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초간단 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특정 해당되는 대상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및 사전 준비, 그리고 변경 후 유의사항 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30일에 처음 시행 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공익신고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 피해자
- 명예훼손 피해자
- 모욕범죄 피해자
위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피해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유출 입증자료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제출 자료 | |
피해 유무 | 피해 입증 자료 |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 | 신체 피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 성매매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 | *피해 개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녹취록, 진술서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직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및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무를 판단하고 변경 승인 통보를 받으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신분증, 신청서, 피해 입증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유무에 대한 적합성 심사, 의결을 진행하며 심의 결과를 시, 군, 구에 통보합니다. (이 때, 심사 및 의결 기간은 3개월 연기가 가능하여 최대 9개월까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에게 새 주민등록번호를 통지하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 사유를 전달합니다.
-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 심의 결과를 받는 경우는 범죄경력 은폐, 사회질서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변경신청인 사망 등의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시게 되면 각종 복지나 세금, 보험 등을 담당하는 공공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은행이나 사기업을 통해 가입한 보험, 통신 등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는 직접 주민등록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직접 각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특정인에 한하여 변경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처리기간도 약 6~9개월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피해를 입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해당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