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당장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나이, 조건,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명의),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신청 기관에 구비되어 있음)
2.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지급 날짜 : 매월 25일 (25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의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결과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하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로 미선정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 탈락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탈락 이의신청 서류 : 이의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심사를 거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 재산 및 소득 현황조사 등 시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자신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6~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 만 65세 | 만 60세~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설명 드리자면, 출생 연도가 1959년도라면 본래 국민연금 지급을 받는 나이는 만 62세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만 57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위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시작 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단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 신청 년수 | 감액률 |
1년 | 6% |
2년 | 12% |
3년 | 18% |
4년 | 24% |
5년 | 30%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기존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보다 빨리 수급을 하는 대신에 조기 신청 년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령 금액에 대한 감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1개월 단위 0.5%씩, 1년 단위 6%씩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래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만 60세일 경우, 만 59세에 신청 시 6%가 감액되고 만 58세에 신청 시에는 12% 감액, 만 57세에 신청시 18% 감액, 만 56세에 신청 시 24% 감액, 만 55세에 신청 시에는 30%가 감액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나이, 조건, 금액을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월소득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통하여 당장 급한 생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국가에서 마련한 유용한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으니 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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