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대상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및 수령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대상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수령대상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순위 | 대상 | 조건 | 비고 |
1 | 배우자 | 조건 없음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2 | 자녀 |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3 | 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4 |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5 | 조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특히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및 조부모 유족연금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 |
출생연도 | 수급연령 |
1953 ~ 1956 | 만 61세 |
1957 ~ 1960 | 만 62세 |
1961 ~ 1964 | 만 63세 |
1965 ~ 1958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유족연금 신청 조건
유족연금 신청 조건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 신청 조건 해당 | |
순번 | 항목 |
1 | 노령연금 수급권자 |
2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3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 |
4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5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3년 미만인자) |
유족연금 신청 조건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에 연락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총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 유족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혹은 유선 안내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필수적인 유족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유족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사이트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주소는 www.ssis.or.kr입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유족연금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인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명서, 유족연금 신청서, 의료보험자격확인서, 은퇴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측에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측에 확인하셔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및 결정
유족연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유족연금 수령 대상인지 유무 판단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며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수령
최종적으로 유족 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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