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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By 정사원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조건

by 가성비정사원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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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에 재산 현황 및 가구원 구성, 급여 등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분류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3. 신청, 제출 항목을 클릭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5.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하단 자녀장려금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서면 신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필요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주택, 상가 등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됨)

 

위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읍면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녀장려금 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분류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분 신청) 2023년 05월 01일~2023년 0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06월 01일~2023년 11월 30일

 

자녀장려금은 정기분 신청 기간이 2023년 05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신청 접수를 놓치신 분들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속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구분 최대 재산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2억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
맞벌이가구 2억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

자녀장려금 조건 중 최대지급액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며 자녀가 3명이라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정의
  • 홑벌이가구 정의
  • 맞벌이가구 정의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함.)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3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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