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독층 노령자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수급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항목 | 수급 자격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국민연금 가입 필수 |
월평균 소득 | (2023년 기준) 59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혹은 받고 있더라도 월평균 지급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재산 및 정부 지원금 중복 등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혹은 각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보유중인 주택이 고시가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예금 등의 재산 가액 규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예금은 시도별로 상이하기도 하며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혹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항목 | 설명 | 지급 금액 |
월 기본금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명인 경우 | 137,880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추가금액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82,500원 |
월 평균소득에 따른 추가금액 |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50,000원 |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7세 노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25만 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월 기본금액 : 137,880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추가금액 : 82,500원
- 월 평균소득에 따른 추가금액 : 50,000원
- 총 수령 금액 : 270,380원(137,880원+82,500원+50,000원)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 노후자산→노후연금→기초노령연금 메뉴에 진입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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