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3가지 차종별로 연간 자동차세 세금 납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영업용 혹은 비영업용 여부에 따라서도 자동차세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차종별 연간 자동차세 세금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세금표
승용차는 배기량이 커질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커지며,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비교적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에는 교육세 30%가 별도로 청구되며, 아래에 제시된 승용차 자동차세 세금표에는 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기량 | 자동차세 (교육세 30% 포함) |
800cc | 83,200원 |
1,000cc | 104,000원 |
1,300cc | 236,600원 |
1,500cc | 273,000원 |
1,600cc | 291,200원 |
1,800cc | 468,000원 |
2,000cc | 520,000원 |
2,200cc | 572,000원 |
2,500cc | 650,000원 |
2,700cc | 702,000원 |
2,800cc | 728,000원 |
2,900cc | 754,000원 |
3,000cc | 780,000원 |
3,200cc | 832,000원 |
3,500cc | 910,000원 |
3,800cc | 988,000원 |
5,000cc | 1,300,000원 |
승용차 자동차세 할인
승용차 자동차세는 원래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합산하여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10% 할인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520,000원인데 만약 1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468,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량 최초등록년도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시점부터 5%씩 매년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승용차를 구매하였다면 2024년도 자동차세는 5% 할인을 적용 받고, 2025년도는 10% 할인, 2026년도는 15% 할인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구매 년수 12년이 지난시점까지 매년 5%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되며 12년이 지난시점인 13년, 14년, 15년 이후 부터는 12년 지난시점과 동일하게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실때 자동차세 경감율을 고려하여 구매하시면 자동차세 할인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년수별 자동차세 경감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년수 | 자동차세 경감율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화물차 자동차세 세금표
적재 가능 용량 | 비영업용 화물차 | 영업용 화물차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000kg 초과 | 157,500원 + 3만원/10,000kg | 45,000원 + 1만원/10,000kg |
화물차는 적재 가능 용량에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10,000kg 적재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10,000kg 단위로 초과할때마다 비영업용 화물차는 3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영업용 화물차는 1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000kg 적재 용량의 화물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187,500원(157,500원+3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영업용의 경우 55,000원(45,000원+1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합차 자동차세 세금표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 |
고속버스 | - | 100,000원 |
승합차는 소형, 대형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고 또한,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형버스는 35인 미만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며, 대형버스와 고속버스는 35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승합차로 구분되며 영업용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비교적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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